앵커 :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만을 지칭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중대본의 금지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강화가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회만을 대상으로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고 담겨있습니다. 특히 위반시 벌금 300만원,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CTS 취재결과 일선 학교는 각 시, 도 교육청에서 배포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각 가정에 배포했다고 말합니다.

각 시,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안내에 따랐고,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선 학교에 전달하라고 안내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 INT A주무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라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관할 부처에서 안내하라는 공문 혹은 지침이 내려온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일선 학교를 통해 학생과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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