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4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다음은 생방송 CTS뉴스 현장 줌인 인터뷰 갈무리

Q.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CTS뉴스 화면)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CTS뉴스 화면)

A. CE 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타나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차별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가족하고 형제를 동성간의 결합, 두명 이상의 결합, 다양한 가족과 가구 형태를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모든 사항을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한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르침으로 더 이상 이 사항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Q.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A. 박성제 변호사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별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될 때까지 재차 거듭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부터 피해액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 있다. 그리고 불이익한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정말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Q. 인권단체의 장으로서 이 법안이 인권을 향상 시킨다고 보는지?

A. CE 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

저희 CE 인권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인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이 인권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이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서는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은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 특히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Q.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나?

박성제 변호사(CTS뉴스 화면)
박성제 변호사(CTS뉴스 화면)

A. 박성제 변호사

인간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당연히 존엄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못하는게 맞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 대상에 대해서 또 차별 받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맞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왔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폭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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