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효경 기자

각종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77.3%, 흉악범죄자들의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9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시행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대권주자들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먼저 사형을 찬성하는 후보들은 흉악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사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사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존폐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대범죄가 나타났을 때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찬반에 앞서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력 강화를 통한 범죄의 억제는 처벌에 대한 고민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김회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여서 이런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도 찬반논란, 사회적 합의와 범죄의 억제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함께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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