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 학교 98.6%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법안에 대한 만족도는 54.3%로,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등록 여부에 있어서는 31.3%가 등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 검토 중 37.3%, 시행령 확정 후 결정하겠다 19.4%, 안 하겠다 6%로, 등록 결정을 유보하는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만족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학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법적 안정성을 얻게 되면서 대안교육의 자율성도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5점 만점에 4.10으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시정명령이 3.71, 미등록 학교 제재가 3.66으로 뒤를 이었다. 회계 투명성, 학교운영위 설치 등 공공성 강조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종교계 학교라는 이유로 등록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대안교육의 의미를 알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불필요한 관리 감독보다는 대안학교의 지위 보장에 적극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고,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강조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역시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해당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의견이 반영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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