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생존권을 보장한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기록돼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0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사태.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을까. 한 법 전문가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은 없다고 못박는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그 사람들(무슬림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겠지만 과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포함한 재산권과 사생활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면서까지 사원을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 인권 전문가는, 생존권은 보편적 인권인 반면 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인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권 즉 자유권 생명권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상대적 인권이에요 주택가까지 파고들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축을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청에 전한 무슬림 사원 건축 재개 요청 문서.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이 써있다. 이유로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원 건축이 중지됐다, 혐오표현 현수막 게시로 무슬림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판단이 편향적인 해석이라고 꼬집는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존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원래 주택가였던 집을 사서 그 중간에다가 모스크를 세운다든지 종교시설을 세우는 경우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종교의 자유만 내세워서 자기들은 무조건 여기다 사원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제재를 가해야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본권도 있으니까

인권보장을 외치며 추진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그 인권으로 인해 침해받는 타인의 인권도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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