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복음법률가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묘하게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를 법으로 강조하고, 교육에 포함시켜 다음세대를 세뇌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의대 민성길 명예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성은 남자와 여자 밖에 없는데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은 제3의 성을 뜻하는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며 “만약 젠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헌법학 음선필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로, 젠더평등의 개념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지자체의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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