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우선 불분명한 등록 기준이 지적됐습니다. 시행령은 학교 시설과 관련 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든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은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등 애매하게 표현했다.

또한,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기관의 등록 배제 기준에 대한 분명한 문구 기재를 요청했다.

교사 기준 면적의 완화도 제안했다. 시행령 2조 1항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 대안학교’의 면적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의견서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초·중, 중·고, 초·중·고 등 통합형이 많고, 소규모 대안학교의 경우엔 무리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수업료 반환 조항도 담겼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안학교로선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교육기관들은 학교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교원자격 요건에 초임 교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안학교로 갈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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