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2017년, 육군 남성 부사관으로 임관한 故변희수 하사. 4년의 복무기간 중 2019년 11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군은 변하사를 ‘신체훼손 심신장애’ 사유로 2020년 1월 강제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상황.

지난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변하사의 바뀐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밝혔다 즉, 여성이 된 변하사의 몸을 남성의 신체일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본부에 항소 포기를 하라고 지휘한 상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인권 전문가는 군 복무 기간 중 성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길 소장 / 군인권연구소

남자와 여자가 복무하는 남군가 여군이 근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역한 후 또 다시 여군으로 지원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개인의 어떤 자유 자의적 인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성별을 결정해서 하면 그것까지도 국가에서 받아들여라 각 개인이 다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라 국가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성별전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길 소장 / 군인권연구소

가슴 붙인 것을 여성을 할 건가 남근을 뗐을 때 그 남성을 여성이라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군이 가슴 하나 달고 나 여자로 근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 이 판단이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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