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지난 8월 통과한 사학법 개정에서 보듯이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치원 공영화 정책,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교사임용 주도,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 등으로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종교계 사학이다. 

박상진 교수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과 사학 공영화 방안과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교육관련 법률 개정은 그나마 남아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학교들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훈 목사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공영화라는 큰 흐름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 되어 잘 대처해서 사립학교의 분명한 정체성 특별히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법인들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학교들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치열하게 다퉈 볼만 하다고 내다봤다. 

이흥락 대표 / 법무법인 로고스 

헌법재판소가 그 자율권을 계속 인정을 해왔고 우리 헌법 이론에서도 자율권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권을 법률이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학 비리와 사유화 논란 등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가 있는 만큼 기독사학들이 앞장서 투명성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김 신 전 대법관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자정위원회 위원장 

자정위원회는 기독교사학이 스스로 혁신하고 자정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학교 내부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독사학들이 뜻을 모아 대응에 나선 사학법 개정 반대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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