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현지 기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집단 민원을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치 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모스크 건축을 강행하면서, 소음 발생과 쓰레기 문제,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대구 북구청 측은 “주민 정서가 여전히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항소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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