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교주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 비해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릴레이 단식을 하며 기다렸던 피해 가족들에게 실망적인 결과”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법원의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로 가정파괴, 인생 파괴 등 피해 가정이 늘어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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