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례 헌법 개정을 공포했다. 예장통합총회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세 미만까지였던 유아세례는 6세 이하로 늘리고,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세례를 신설했다.

유아세례자가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재확인하는 입교 연령은 현 15세에서 13세로 낮췄다.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유아세례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 장로교와 감리교, 캐나다 연합교회, 루터교 등 세계 교회들이 연령에 따라 세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유아세례를 시행하고 있고, 예장합동총회도 지난 2017년 어린이세례를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신학 전문가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아세례의 사례와 ‘세례는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세례를 시행할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유아세례와 성찬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병옥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

한 아이가 신앙 안에 자라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소극적 차원에서 그 아이가 신앙 안에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으로는 그 아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주변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시발점 혹은 빛 된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아 세례와 성찬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