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현지 기자

2022년 새해에 주목할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일터에서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이나 건강,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된다.

월 수익 80만 원 이상인 플랫폼 종사자, 즉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구분돼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늘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이자 소득에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됐습니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 공제’도 연장된다.

이 밖에도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것, 게임 산업과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위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이 눈여겨볼 점이다.

환경 보호 정책도 다양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 말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새해부터 시작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이용자,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

환경문제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연말정산에 앞서 숙지할 점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있다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를 보내야 한다. 기한이 늦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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