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현지 기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먼저 부모들의 양육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집중 투자를 실시한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아 수당’도 적용돼, 아기가 두 돌이 될 때까지 30만 원씩 매달 지급된다.

기존에 있던 양육비 대상도 확대된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육아휴직제에도 변화가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 직원 급여가 인상됐다.

기존에는 휴직 기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은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턴 12개월 내내 80%를 받는다.

이때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 상한선이 있단 점은 유의해야겠다.

사업장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 개편된다.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했을 때, 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36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난임부부나 선천적 이상아에게 더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난임 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아는 15%에서 2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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