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송은주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통합총회 69개 노회장과 기독교학교장들에게 사학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훈 목사 / 예장(통합)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3.1 운동 앞에 나갔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 근절과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 임용권이다.

예장통합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허종렬 교수는 “교원 임용에 관한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것은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적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에서 개방이사의 인원을 이사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학법인을 공영화하는 발상에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허종렬 교수 / 예장(통합)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시,도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문이었는데 위탁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강제 위탁입니다

이에 예장통합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수는 “기독학교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학법인이 주체가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기독학부모운동 전개, 사립학교 정상화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상진 교수 / 예장(통합)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 재개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헌법소원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헌법 소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예장통합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 온누리교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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