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표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김철영 사무총장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 이메일 전송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마음껏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신문의 기사라든가 방송 인터뷰라든가 이것을 그런 내용들을 링크해서 보내는 것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후보자를 낙선 시키고자 허위사실, 비방 글과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라든가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상을 함께 SNS상에 공유하고 전파만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교회에서는 특정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경우 예배에 참석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지지 혹은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특정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적은 헌금을 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성숙해졌지만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해 준다면 교회 안의 갈등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껏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지운동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5월 27일과 28일 사전투표를 오는 6월 1일 본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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