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모든 대구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지원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김태일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20일 대구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7월 30일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 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급 단위는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하는 방식이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8월 24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지급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해 조회된다.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가급적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주소 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
bae bokyung
bbk@ct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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