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모든 대구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지원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 김태일@출처=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 김태일@출처=대구광역시

김태일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20일 대구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7월 30일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 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급 단위는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하는 방식이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8월 24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지급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해 조회된다.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가급적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주소 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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