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구미시 정책 및 시행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
구미시학부모연대,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 용납할 수 없어
구미시의회, 보류 찬성12표, 반대10표로 조례안 입법 보류시켜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시 공고 입법 페이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시 공고 입법 페이지

지난 7월 29일, 장세용 구미시장(더불어민주당)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2조 1호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란 구미시장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구미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구미시학부모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는 17일, 구미시청 앞에 모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시학부모연대를 비롯한 다섯개 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조례안 입법 반대를 위해 모였다.
구미시학부모연대를 비롯한 다섯개 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조례안 입법 반대를 위해 모였다.

구미시학부모연대는 조례안 입법 반대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구미시학부모연대는 성평등 자체를 부정한다”며 “성평등은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다른 수많은 젠더를 인정하고 모든 젠더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찬반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하는 구미시청은 항의 전화와 반대 의견서 제출에 대해 “조례는 시의원이 정하고, 책임은 사회가 아닌 개인이 지는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조례안 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는 국민의례, 참가자 발언 6인, 성명서 발표로 약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같은 날 구미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표결에 의해 12대 10으로 입법이 보류됐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bit.ly/35FZ2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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