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입영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의 종교적 신념이 없었지만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 온라인 총기 게임을 즐겨 했다는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