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현재 위원회 심사 중으로 분류 돼 있다.

국회의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단계를 밟는다.

발의와 제출을 거친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다.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는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받게 된다.

통과되면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 시행된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황.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심의순서가 배정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가 이뤄질 경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전문가들은 상임위의 심사가 법안 제정 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대적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아직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 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소조항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의 경과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