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올린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Vector sign people with rainbow. Peace or gay pride parad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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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홍성국 위원장)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2년간 설교와 집례 등 교역자로서의 모든 종교행위가 금지된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에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에 규정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 이어졌다.

감리교 내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일부 단체가 이동환 목사 재판과 관련해 올바른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감리교 내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일부 단체가 이동환 목사 재판과 관련해 올바른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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