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의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자격 문제점이 지적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79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노회장 측은 “현재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지난 104회 총회 수습안 2항을 위배한 것으로, 임시당회장 이름으로 청원한 안건 모두 받을 수 없다”며 “나중에 법적 시비가 없도록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먼저 다룰 것”을 제안했다.

명성교회 지지 측은 “당시 합법적으로 노회 승인을 거친 파송으로, 오히려 김수원 노회장이 수습안 6항을 어기고 있다”며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계속된 의견 충돌로 잠시 정회 후 속회한 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결국 헌의위원회와 정치부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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