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사립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기독교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T 김태영 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성명 발표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 기관을 출범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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