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첫 불구속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재판과 관련해 외부에서의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라”며 “피고인의 종교 활동에 이 재판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는 신천지 외교부장 등으로 활동했다가 탈퇴한 신도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천지의 모든 것은 이만희 교주가 결정한 대로 이뤄진다”면서 “이 교주의 말은 법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 절대복종 체계에 있다”고 증언했다.

이 교주는 별다른 말없이 증인 신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