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장현수 기자

2003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을 제정한 영국. 2006년에는 평등법을 제정, 2010년에는 ‘이퀄리티 액트 2010(Equality Act 2010)’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을 전면 개정했다. 현 평등법은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역차별을 우려할만한 사례들은 계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영국 고용재판소가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고용재판소는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 준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는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전도 행위는 직장 동료에 대한 종교적 괴롭힘이지만, 병원 측의 징계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모순된 이유에서였다.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천주교 입양기관 가톨릭 케어는 영국 고등 재판소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에서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왕자의 역할로 동성 하인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018년 영국 헤버스 팜 초등학교는 LGBT 축제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영국의 평등법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유사점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이 영국의 사례처럼 성별제도를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평등법을 제정한 영국의 사례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국내에 경각심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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