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3일까지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성탄예배, 필수인원 20명까지 가능

예배참석은 영상제작 · 송출 담당 20명 이내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병행 필수

“정부, 한국교회와 상의 절차 무시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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