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월3일까지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성탄예배, 필수인원 20명까지 가능 예배참석은 영상제작 · 송출 담당 20명 이내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병행 필수 “정부, 한국교회와 상의 절차 무시에 유감” https://youtu.be/sgROC1a_E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