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월3일까지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성탄예배, 필수인원 20명까지 가능
예배참석은 영상제작 · 송출 담당 20명 이내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병행 필수
“정부, 한국교회와 상의 절차 무시에 유감”
CTS뉴스
yh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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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성탄예배, 필수인원 20명까지 가능
예배참석은 영상제작 · 송출 담당 20명 이내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병행 필수
“정부, 한국교회와 상의 절차 무시에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