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종교시설 비대면예배 조치를 두고 교계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몇몇 교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지난 11일 부산시와 관할구청은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계로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박영호 총회장은 목회서신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총회장은 “정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지침 가운데 세계로교회의 예배강행에 이은 예배당 폐쇄명령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총회장은 오는 14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도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부산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라며,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는 다른 방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됐다”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은 “2.5단계는 예배당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진행, 3단계에서 20명이하 비대면예배로 바꿔야 한다”고 방역지침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600여개 교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12일 전국 600여 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에 나섰다. 예자연은 “교회의 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의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조치”라며, “예배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일반화 한 것도 타 기관에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오는 17일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관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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