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에 접수
김철민 목사,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제한 행위, 형평성에 맞는 원칙 적용하길"
대전지역 33개 교회 참여, 동참 원하는 교회 함께 할 예정

예자연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자연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 기자회견 개최했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과 박경배 실행위원장, 김철민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대면예배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하고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촉구했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교회를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행위”이라며, “시설 규모에 맞게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17개 광역시 중에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은 행정조치가 고시되었고 인천과 경기 등 나머지 지역은 고시된 바가 없다. 행정조치가 고시된 광역시에서만 고발 및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대전 지역은 ‘대전광역시 고시 20201-2호’를 통해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이하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행정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배 실행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동참을 요청했다.

예자연은 대전광역시의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가 다른 시설들에 비해 차별적이며,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수칙이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법으로 차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라며,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했다.

예자연은 기자회견 후 행정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예자연은 기자회견 후 행정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행정소송에는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동참을 원하는 교회를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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