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26일 공청회 후 3월 중 확정 예정

법적 혼인과 혈연의 가족 개념 넘어... 거센 반발 예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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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30% 돌파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2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가족 내에서의 평등, 대안적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건강가정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라 건강가정법의 가족 정의와 용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해 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방식에서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비혼 출산, 동거 등이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두고 건강한 가족의 개념이 무너질 수 있으며, 동성혼 논쟁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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