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선거규정과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윤금환 장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금권선거 의혹으로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지방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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