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광주의 한 기독사립대학교의 채플 의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 과목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기독교학교들은 인권위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 자유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8년 숭실대학교가 승소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함승수 사무국장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종교교육과 종교 선정의 권리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괜찮다고 한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또 학생의 입장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할 수 있는지 국가가 답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계 내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독교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도 “기독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해당 학교의 채플은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 함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권위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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