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지난 5일, 무슬림 단체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이다.

가처분 신청 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법원은 무슬림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것은 주민들을 위한 판단이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현재 주민들은 사원 통로를 차량으로 막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공사를 경계하는 상황. 사원건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서재원 주민대표 / 대구 북구 대현동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원 건축 예정 지점이 주택가 한복판 아닙니까 주민들 사이에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교회나 절이나 주택한복판에는 안 된다

한편 북구청은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이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대구 북구청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지 최종판결은 아니에요

(최종판결이 아니라면) 그럼 만약에 건축주 분들이 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했던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 법원의 판결로 갈등은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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