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평등, 참여, 자율 등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SOT) 김영수 의원 / 충남도의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결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천기총은 조례안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 11조(정보접근권), 제15조(자별받지 않을 권리),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제29조(소수자의 권리) 등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 저하, 교권침해, 동성애를 조정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천기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해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Int) 윤마태 목사 / 충남학생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총은 교계의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1인 시위,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과 현수막, 입장문을 통해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제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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