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 이름만 변경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교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잡니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8일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개최일 14일 전에 공청회를 알려야 하는데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최근 행정법이 6월 10일 기준으로 예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바꿨지만 공청회는 10일보다 이틀 전인 8일에 열려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SOT) 오인철 교육위원장 / 충남도의회

행정절차법 제38조가 공청회 개최 알림이거든요 공청회가 14일이 아니라 7일 전으로 2020년 6월 10일 자로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0조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1조 정보 접근권,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사생활 보호로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교사들의 교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심각한 성적 왜곡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결사반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침묵시위를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Int)안준호 목사 /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합력했다는 것 연대를 이뤘다는 것 60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기도하고 1인 시위를 함께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조례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일부 반대 측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졸속한 처리 보다 시행 중인 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토론 후 합의점을 도출해 참된 학생인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6일 본 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문화를 위해 학부모연대와 반대 집회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Int) 김상윤 목사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 법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교회로부터 떠날 수가 있죠 가정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죠 다 떠날 수 있는거에요 교회를 와야 하는데 교회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와 학부모연대 사회단체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TS뉴스 이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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