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기독교교회연합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등 교계 및 시민단체

전남도청과 목포시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열어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부 등 목포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7월 15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부 등 목포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7월 15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목포시기독교교회연합회와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를 주축으로 목포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과 목포시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목포연합장로회장 김웅 장로의 기도로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수석대표회장 조현용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이어,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장 김용암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철폐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장 김용암 목사는 "바른 사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직시하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회를 억압하는 법이나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안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는 차별 요인으로 명시된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서 성별은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성적 지향에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까지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동성애 반대 표현에 제한이 생기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후속적인 법안이 이어지기 쉬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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