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 '대면예배 집합금지 취소'소송 기각
예자연 성명서 발표, 즉시 항소할 것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예배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대면예배 집합금지 취소소송 기각 판결 직후 예자연이 법원 앞에서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면예배 집합금지 취소소송 기각 판결 직후 예자연이 법원 앞에서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부산 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윤성)는 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교회 예배의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상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예자연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의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유감을 표하고 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유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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