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장 초청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장 초청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읍·고창지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과 기관장 초청 간담회가 1일 정읍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정읍시기독교연합회와 고창군기독교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 정읍·고창지역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참석한 교계 대표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며, 사실상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제정 반대를 위해 교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제정 반대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제정 반대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강의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차별 금지를 하겠다며 성적 지향과 동성애 옹호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으려 한다"며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 혼란이나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다봤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성 평등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을 차별로 본다면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의 남녀 분리·구별은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며 “여자화장실 등 여성 전용 공간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민간사업주 등이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있어 교회를 대상으로 기획소송이 가능하다"며 "소송이 쏟아지면 교회와 목회자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읍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유웅상 목사가 윤준병 국회의원을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유웅상 목사가 윤준병 국회의원을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읍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유웅상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가 많고 통과되더라도 편향된 국가인권위가 맡게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목회자들은 관련 설교나 지도, 가르침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돼 반드시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정읍·고창지역 윤준병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읍·고창지역 윤준병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의 용어 표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3가지 개념들이 23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서 예상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교계나 목회자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 기독교연합회는 이후 결의서를 작성하여 언론과 국회의원실, 시의회 등에 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 설득 등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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