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증
  • 오피니언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로그인
  • 등록

취재요청 💬
투데이앤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 뉴스
    • 전체기사
    • 줌인
    • 교계
    • 지역
    • 문화
    • 사회
    • 월드
  • 지역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대전
    • 충북
    • 세종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전남
    • 광주
    • 전북
    • 제주
  • 월드
  • 피플
  • 다음세대
  • N크리에이터
    • 전체 N크리에이터
    • 교회
    • 기관 · 단체
    • 기독교연합회
    • 기독신문
    • 기업
    • 대안학교
    • 문화 · 예술 · 교육
    • 신학대학교
    • 총회 · 연회 · 노회 · 지방회
    • 출판사
  • 투데이TV
    • 전체영상
    • 대안학교TV
    • 간증
    • 교회탐방
    • 100년 된 교회
    • 세계선교보고
  • 오피니언
  • 오늘N
    • 아침묵상
    • CTS 뉴스레터
  • 뉴스
    • 전체기사
    • 줌인
    • 교계
    • 지역
    • 문화
    • 사회
    • 월드
  • 지역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대전
    • 충북
    • 세종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전남
    • 광주
    • 전북
    • 제주
  • 월드
  • 피플
  • 다음세대
  • N크리에이터
    • 전체 N크리에이터
    • 교회
    • 기관 · 단체
    • 기독교연합회
    • 기독신문
    • 기업
    • 대안학교
    • 문화 · 예술 · 교육
    • 신학대학교
    • 총회 · 연회 · 노회 · 지방회
    • 출판사
  • 투데이TV
    • 전체영상
    • 대안학교TV
    • 간증
    • 교회탐방
    • 100년 된 교회
    • 세계선교보고
  • 오피니언
  • 오늘N
    • 아침묵상
    • CTS 뉴스레터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투데이앤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직무대행 직무집행 정지하고 총특재 재판절차 착수해야

xtimes xtimes
2020/06/09
교계신문
0
A A

[ad_1]

윤보환 직무대행, 감독회장 자격조항 ‘정 25년급 이상’ 미달, 자격 없어

총특재 재판기간 최장 4개월 15일 이상 소요

장정 재판법 제 33조, 명백한 위법사안의 경우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어

누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더라도 제기되었을 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지난 22일 KMC뉴스가 처음 보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직무대행 선출) 대한 무효소송’을 필두로 제2, 제3의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8월 16일 이철목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한 당시 총특재 위원들과 위원장(사진출처:기독교한국신문 관련기사)
2018년 8월 16일 이철목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한 당시 총특재 위원들과 위원장(사진출처:기독교한국신문 관련기사)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는 소송 제기의 이유는 직무대행 당선자인 윤보환 목사의 정회원 연급 때문이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중부연회에서 1996년 3월에 정회원에 허입했다. 오늘 기준으로 따져 봐도 감독회장의 자격조항인 ‘정 25년급 이상’에 미달된다. 즉 감독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유다.

그 근거를 신청인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했던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은 ‘정회원 26년급’부터”

▶명백한 위법사안, 직무집행 정지부터 해야

소송은 예상했지만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1년 밖에 되지 않은 판결문을 뒤집고 전혀 새로운 논리를 내세울지, 회기와 함께 위원들이 바뀌었음에도 위원장은 동일인물이라 당시의 판결문을 존중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장정 행정재판법 [1413] 단 제33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느냐가 관심사다. 첫 번째 절차는 15일 이내 해당 접수된 사안을 총특재에 상정해야 한다. 본부에서 추진할 사안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총특재 판결 절차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재판법 13조, 2개월의 ‘조정전치 기간’이 있다. 재판법 제 21조, 재판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도 있다. 32조 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판결하고,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장정은 명시하고 있다. 최장 4개월 15일은 소요 된다. 이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가 집행하는 사안들의 효력여부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법 제 33조 ‘직무집행정지’조항을 발동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존폐위기에 봉착

이제 감리회의 눈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쏠리게 되었다. 특히, 위원장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1년 전 총특재 판결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격 없음을 판결했던 당사자다. 사안이 똑같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판결할까?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컴퓨터 자료사진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컴퓨터 자료사진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총특재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역할하기보다 감리회 내의 진영을 대변하거나 감독회장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총특재 위원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접근의 영향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총특재가 자가당착적인 판결을 내리며 스스로를 부정한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고, 감리회 내에 독립된 재판기구를 설치해야할 명분과 여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익투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_2]

Source link

Print Friendly, PDF & Email
태그: 익투스타임스
xtimes

xtimes

관련된기사

제 34회 총회 감독회장 ․ 감독선거에 임하면서

2020/06/11

부끄러움 모르는 일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2020/06/10

감독회장 직무대행, 누가 움직이고 있나? 있다!

2020/06/10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든 허수아비다

2020/06/09

Oral Roberts 대학교 최고의 교수, ‘Paul L. King’ 박사 치유세미나 열린다

2020/06/09

전도소그룹으로 전도의 돌파구를 찾아라. – 익투스타임즈

2020/06/09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주간 인기 글

  • 우리주님의교회 개척…“다음세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목표”

    0 shares
    Share 0 Tweet 0
  • [오피니언] 유수영목사의 사진여행 78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0 shares
    Share 0 Tweet 0
  • [오피니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ㅣ참빛교회 안동철 목사

    0 shares
    Share 0 Tweet 0
  • 정읍시기독교연합회 ‘6·1 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감사예배’ 드려

    0 shares
    Share 0 Tweet 0
  • 부산침례교회 71주년 리모델링 감사예배 드려

    0 shares
    Share 0 Tweet 0
  • 기성 ‘찾아가는 부흥키워드’ 호남대회 개최

    0 shares
    Share 0 Tweet 0
  • [오피니언]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히브리서 3장 7-19절) :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I 평지 교회 문정욱 목사.

    0 shares
    Share 0 Tweet 0
  •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리더십 – 제16회 권사・여장로 세미나 개최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피니언

[오피니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선택하며 살자 I 신용대 목사

2022/07/05
0

[오피니언]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히브리서 3장 7-19절) :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I 평지 교회 문정욱 목사.

2022/07/04
0

[오피니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라ㅣ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

2022/07/02
0

[오피니언] 유수영목사의 사진여행 78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2022/07/01
0

  • 교계
  • 월드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세상의 모든 기독 정보를 만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 대표전화 02-6333-1000  |  등록번호 서울, 아53596 | 등록일자 2021년 3월 10일
발행인 이철 | 편집인 강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대훈
COPYRIGHT © 2022 CTS기독교TV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사이트소개

  • 교계
  • 월드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COPYRIGHT © 2020 CTS기독교TV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 뉴스
    • 전체기사
    • 줌인
    • 교계
    • 지역
    • 문화
    • 사회
    • 월드
  • 지역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대전
    • 충북
    • 세종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전남
    • 광주
    • 전북
    • 제주
  • 월드
  • 피플
  • 다음세대
  • N크리에이터
    • 전체 N크리에이터
    • 교회
    • 기관 · 단체
    • 기독교연합회
    • 기독신문
    • 기업
    • 대안학교
    • 문화 · 예술 · 교육
    • 신학대학교
    • 총회 · 연회 · 노회 · 지방회
    • 출판사
  • 투데이TV
    • 전체영상
    • 대안학교TV
    • 간증
    • 교회탐방
    • 100년 된 교회
    • 세계선교보고
  • 오피니언
  • 오늘N
    • #66133 (제목 없음)
    • CTS 뉴스레터
  • 로그인
  • Sign Up

COPYRIGHT © 2022 CTS기독교TV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영합니다!

멋진 소식을 기대합니다 😊

비밀번호 찾기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로그인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로그인

Add New Playlist

  • TODAY
  • 뉴스
  • 오피니언
  • 피플
  • 간증
  • N크리에이터
  • 투데이TV
  • 아침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