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5명 제주도민들,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 원해
제주 최초의 주민 서명 발의로 기록돼
27개 교계 및 시민단체 ‘제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와 제주도민연대 등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제주도청앞에서 제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와 제주도민연대 등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제주도청앞에서 제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류승남 목사)와 제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명일 목사), 예장통합 제주노회(노회장 정구호 장로), 예장합동 제주노회(노회장 민경민 목사) 등 제주교계와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대표 박은주) 등 시민사회단체 총 27개 단체는 8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2019년 12월 제주양성평등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성평등’과 ‘젠더’의 용어를 포함하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잘못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성평등’의 용어는 상위법에 맞도록 ‘양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을 넘어서는 성평등은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평등’과 ‘젠더’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평등'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평등'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여성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평화의 섬 제주, 건강한 제주를 위해 '양성평등'으로 반드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는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제주가 되어야 하는데 강성의 의원을 비롯한 일부 도의회의 의원들에 의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면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를 포함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제주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총2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양성평등기보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총2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양성평등기보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류 목사는 이어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세력이 아니며 동성애의 해악을 제대로 알려 다음세대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평화의 섬 제주룰 지키기 위해 제주 최초로 9005명의 개정 청원을 위한 청원인 서명을 받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제주도의회 좌남수 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주의 다음세대를 위해 양성평등조례에 들어 있는 성평등 용어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주 양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주 양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하고 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기자회견 후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청청구’를 위한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접수했다. 이번에 접수한 서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포함하여 총 9천 5명의 도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제주 최초의 주민 서명 발의다.

한편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양성평등 조례 독소조항에 대한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양성평등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민 9,005명이 서명한 제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 서명지를 제출했다
제주도민 9,005명이 서명한 제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 서명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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