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시민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상정 부결 촉구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시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류승남 목사),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대표 박은주) 등 24개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제주시 문연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 제390회 임시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상정 심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 및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어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애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한 폐해를 말하는 것조차 인권침해ㆍ차별ㆍ혐오 표현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도, 동성애 행위로 인한 보건적ㆍ윤리적ㆍ사회적 폐해를 말할 수 없게 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행위 등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총무 송한은 장로(사진 가운데)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총무 송한은 장로(사진 가운데)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요구하는 교사·학부모·도민·학생 등 8880여 명의 서명이 전달되었고, 도내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이란 용어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윤리적인 성행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안전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역차별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현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육 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과거 학교 규칙에 비인권적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청원인 총 8,880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청원인 총 8,880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한데 이어 9월에는 심사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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