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 개최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한 꼼수 만행 강력 규탄
제주도의회, ‘도민 8,880명 반대 청원’ 귀 기울여야

제주피난처 이성모 대표(사진 오른쪽)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피난처 이성모 대표(사진 오른쪽)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류승남 목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대표 박은주) 등 교계,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제주시 문연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 9월 심사 보류한데 이어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보완 조례안인 ‘교육위원회 대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23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제정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주학생인권조례 꼼수 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주학생인권조례 꼼수 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는 “고은실 의원의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이는 가장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육의원들 모두가 속임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류 목사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이미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탈선이 더 많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진선 회장이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진선 회장이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교총 김진선 회장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 권한 문제,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주도 의회의 일방적인 일정과 요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전제로 무리수를 둔다면 도민 분열과 교육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되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의회에 주문했다.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처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처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꼼수 처리하려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현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육 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과거 학교규칙에 비인권적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정치·이념·사회 문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또 학생 개인의 인권은 강조된 반면 여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의견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의견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정을 위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 및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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