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인권위 결정문 "심각한 문제·오류 갖고 있어"
'태아의 인권' 포기한 인권위,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할 수 있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명진 소장)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형법 일부개정법률한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 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판단 기준인 헌법 10조, 세계인권선언, 유엔 협약 등 판단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에서도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며 "인권위는 '태아는 사림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의 결정문에는 캐나다를 예로 들며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줄어들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인권위의 전문성 부족과 자료 왜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며 낙태, 태아 생명 문제에 돈이 오가지 않는 나라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민간병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낙태죄 폐지 후에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두 국가 사이에는, 의료제도의 큰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 결정문에는 법무부의 ‘임신 24주 또한 이견이 있어 이를 권리제한의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고에 의하면, 임신 24주 평균 생존률 54.5% (Sung-Hoon Chung et al, JKMS 2017), 임신 23-24주 생존율 73.9% (Jin Kyu Kim et al, JKMS 2016)에 달한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에 대한 살인을 허용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이상철, 문순희 위원만이 소수의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했다”라며 “그 이외에는, 결정문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말하며 “태아의 인권을 포기한 인권위원회가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뱃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뱃속의 태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인권위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해 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신부 태중의 태아가 사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헌법 10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와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고자 설립 됐으며,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한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국회의장에게낙태죄-비범죄화-바람직-의견표명-1다운로드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