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간담회 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는 취지 무색해졌다는 문제 제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중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중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내 교원단체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고교학생회장단연합인 ‘맨도롱’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문현희)’,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고정희)’을 연속해서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배제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들을 수렴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의 3주체(교사, 학부모, 학생)중 하나인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는 빼고 학생과 교사만 면담하려는 태도는 비민주적이며 잘못된 태도”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과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도록 지금이라도 간담회 일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작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 9월 심사 보류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보완 조례안인 ‘교육위원회 대안’을 본 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12월 23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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